생존 위협하는 여건 조성, 막대한 인명피해
기근도 전쟁 수단으로 사용…죽음·기아 초래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따른 주민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27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법이 의도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여건을 조성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법은 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은 기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죽음과 기아,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관료들은 식량, 물, 연료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을 박탈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러한 발언들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공급품을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초부터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하고 민간인 대피령을 내린 뒤 남아있는 이들을 전부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사살하거나 식량 공급을 끊는,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 역시 가자 북부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까지 가자지구에 핵폭탄 2개의 위력에 해당하는 2만5000t이 넘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막대한 식수·위생 시스템 파괴와 농업 붕괴, 오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목표물 조준 기술을 동원하고, 고중량 폭탄을 사용하면서 민간인과 무장군인을 구별해 민간인 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유엔의 지속적인 경고와 국제형사재판소(ICJ)의 구속력 있는 법적 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 “집단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오는 18일 유엔총회에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1968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위원회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세네갈 등 3개국 대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