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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2023. 1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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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10:12 조회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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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팀장들, '가짜뉴스 심의'에 또 집단 반발


  •  김성재 에디터
  •  
  •  승인 2023.10.08 14:00
 

팀장급 11명, 실명으로 의견서 제출… 방심위 사상 처음

열흘 전엔 팀장이 '가짜뉴스 심의 참담하다 '공개 편지

'위헌 위법적 심의로 언론자유 침해ㆍ이중규제 우려'

'가짜뉴스 몰이, 사회적 합의도 법적근거도 없다' 주장

10월 6일 KBS 뉴스 '방심위 팀장들 "가짜뉴스 심의, 언론탄압 논란 우려"' 화면 갈무리
10월 6일 KBS 뉴스 '방심위 팀장들 "가짜뉴스 심의, 언론탄압 논란 우려"'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직원들이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터넷 가짜뉴스 심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실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25일 한 팀장급 직원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척결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류 위원장과 전 직원에게 보낸지 약 열흘 만으로, 이번엔 전체 팀장급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11명의 팀장들이 집단적으로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낸 것이다. (관련기사 '방심위 팀장 "가짜뉴스 척결? 참담하다" 비판글 파문'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가 사실상 월권이고 위법·위헌적인 언론검열이라는 언론계·시민사회·야당 등 외부 비판이 쏟아진데 이어 심의규제기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걷잡을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위법적 조치이며 윤석열 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 여론몰이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KBS는 지난 6일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언론 탄압·검열 논란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팀장급 직원 11명은 이 의견서에 실명을 밝히고 서명까지 했다. 팀장급은 방심위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모두 27명이 근무하며 방심위 조직의 중간 관리자에 해당된다. 팀장급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공개편지나 의견서를 내며 집단 반발한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팀장 11명은 의견서에서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 및 검열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 사무처에서 20여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팀장들은 이동관-류희림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심위의 언론보도 심의·규제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이자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언급 자체가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해직한 직후 취임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 인터넷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의 반대에도 강행해왔다. 또 업무 범위와 법적 권한에서 벗어나 인터넷 신문 포함 언론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를 하기 위해 방심위 조직을 급조해 내부 반발을 샀다.

‘가짜뉴스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수시로 언급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는 이슈다. 언론 관련 단체, 언론학계, 시민사회, 야당은 이를 언론검열·언론탄압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래는 팀장들의 '의견서' 내용을 원문을 살려 요약한 것이다.

첫째,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최근 일련의 위원회 주요 정책 결정 가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해야 한다. 위원장과 공개 대화를 마련하기 바란다.

둘째,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궐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셋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구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입력 2023. 10. 8. 18:36수정 2023. 10. 8. 20: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집단으로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중간관리자급인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팀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폭주에 내부 성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심의 신청에서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방송·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팀장들이 인터넷 언론 규제에 대해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이 방침 시행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걸핏하면 되뇌는 ‘가짜뉴스’는 그 기준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팀장들이 요구한 것은 형체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대상을 심의해야 하는 실무적인 고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주축이나 다름없는 팀장의 절반 가까이가 가짜뉴스 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애초부터 행정기구가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가진 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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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민원 폭증


윤기은 기자입력 2023. 10. 9. 15:02수정 2023. 10. 9. 15:36
올 9월 들어 ‘가짜뉴스 낙인찍기’ 이후
방송심의 신청건수 나흘간 100건 넘어
특정 단체가 주도…‘관제 민원’ 지적도
지난 9월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들어 169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신청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00건이 넘었다. 여권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관제 민원’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심위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하루에 79건, 29건, 11건, 13건 등 총 132건의 방송 심의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인용 보도가 나간 지난해 3월7일부터 나흘간 방심위가 접수한 관련 보도 민원은 각각 2건, 10건, 0건, 1건 등 총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과 지난 9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방송심의신청 내역.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방심위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은 관련 신고 건이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을 언급하기 직전인 지난 9월1~4일에도 민원은 없었다.

지난해 3월과 지난달 방심위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특정 단체가 주도했다. A 단체는 지난달 5일 이후 4일간 최소 15건의 민원을 넣었다. 민원 대상은 KBS <뉴스9>,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JTBC <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이다. A 단체는 지난해 3월에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는데, 그달 7~12일 접수된 전체 민원 12건 중 11건이 이 단체가 제기한 민원이었다.

개인 자격으로 심의를 신청한 33명은 적게는 2건, 많게는 6건씩 민원을 제출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제출한 민원들도 제목과 내용이 다수 중복됐다. 서로 다른 5명이 제기한 민원은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하여 JTBC 심의 요청합니다’ 등 제목이 같았다. ‘심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은 7개였는데, 민원인이 제각각 달랐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개인 5명이 신청한 방송심의 내역. 방심위 자료 갈무리

문제가 된 뉴스타파 녹취록은 지상파 4사, 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 2사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인용 보도했음에도 심의 신청은 특정 방송사에 몰렸다. 지난달 5~8일 민원이 제기된 방송사별 건수는 JTBC 44건, MBC 41건, KBS 26건, YTN 12건 순이었다. 그외 TBS 2건, 채널A 2건, MBN 2건, SBS 1건, 연합뉴스TV 1건, TV조선 1건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민원이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방심위는 “민원별 이해충돌 소지 여부는 민원 접수단계에서는 검토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앞서 야당이 추천한 김유진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방심위 위원 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김우석 위원 등 특정 단체·정당에서 활동한 분들이 다수다. 심의 과정에서 민원인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문제의 녹취록을 보도한 KBS, YTN, JTBC 등 3개 방송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가 철 지난 ‘가짜뉴스’ 문제를 들먹이며 언론 옥죄기에 나섰지만 실상은 좌표 찍기를 통한 여론몰이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통위는 특정 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의 실체와 배후를 조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단독]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심의 신청 폭증···‘국민의힘’ 15건 신청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169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3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1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여당의 방송심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방심위는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KBS, YTN, JTBC 등 방송 3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 내부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관련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류 방심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됐다.

■국민의힘 심의 신청→KBS·YTN·JTBC 최고 수위 징계

9일 경향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심위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하루에 79건, 29건, 11건, 13건 등 총 132건의 방송 심의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인용 보도가 나간 지난해 3월7일부터 나흘간 방심위가 접수한 관련 보도 민원은 각각 2건, 10건, 0건, 1건 등 총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방심위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은 관련 신고 건이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을 언급하기 직전인 지난 9월1~4일에도 심의 신청은 없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지난달 심의 신청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이후 4일간 15건의 심의 신청을 넣었다. 대상은 KBS <뉴스9>,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JTBC <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에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심의 신청을 했는데, 그달 7~12일 접수된 전체 심의 신청 12건 중 11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이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제출한 심의 신청들도 제목과 내용이 다수 중복됐다. 서로 다른 5명이 제기한 심의 신청은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하여 JTBC 심의 요청합니다’ 등 제목이 같았다. ‘심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신청은 7개였는데, 신청인이 제각각 달랐다.

문제가 된 뉴스타파 녹취록은 지상파 4사, 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 2사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인용 보도했음에도 심의 신청은 특정 방송사에 몰렸다. 지난달 5~8일 민원이 제기된 방송사별 건수는 JTBC 44건, MBC 41건, KBS 26건, YTN 12건 순이었다. 그외 TBS 2건, 채널A 2건, MBN 2건, SBS 1건, 연합뉴스TV 1건, TV조선 1건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문제의 녹취록을 보도한 KBS, YTN, JTBC 등 3개 방송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여당 추천 몫인 방심위원들이 주도했다. ‘대통령실→국민의힘→방심위’ 흐름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일사천리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안건심의 회피 안하나”

여당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이 된 류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방심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한 지 22일 만으로, 과거 MBC·JTBC를 법률 대리한 전력 때문에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해촉돼 여권 위원과 야권 위원이 각각 4명, 3명이 된 당일이었다. 당시 야당 추천위원 3명은 호선 회의가 통상적 절차를 생략하고 다급하게 열렸다며 중도 퇴장했다.

방심위 내부에선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신청한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에 류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무처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방심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A씨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내용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냐”라며 “민원이 자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적 동기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심의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심의가 왜곡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했다.

A씨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 유사한 보도를 두고 방송사별 상반된 심의 결과가 나온 것 등을 지적하며 “위원장님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안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셔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민원인의 신원과 류 위원장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후에도 회의를 주재하며 방송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관여했다. 앞서 한 보수 언론단체는 야당 추천 몫인 김유진 방심위원이 과거 자신이 재직한 언론단체가 신청한 방송 심의에 참여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가 철 지난 ‘가짜뉴스’ 문제를 들먹이며 언론 옥죄기에 나섰지만 실상은 좌표 찍기를 통한 여론몰이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통위는 특정 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의 실체와 배후를 조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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