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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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8 15:43 조회4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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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
ⓒ 김보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놀란 듯 재판 직후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바로 법원을 떠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35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1.65%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 포럼 관계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 맞섰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 조직 차원으로 유사 선거 기관이 아니고, 공보물 역시 착오로 인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 교육감 등의 행위가 법의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공정에 대해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 현장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 등이 당선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선고로 하 교육감은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인 교육감 역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 직후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바로 법원 밖으로 이동했다.
하 교육감 측 관계자는 항소장 제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의 후 즉시 항소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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