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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2018 대법 판결 이후 가장 큰 공권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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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5 09:39 조회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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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2018 대법 판결 이후 가장 큰 공권력 조치”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3.07.04 16:35
 

한일평화행동, 외교부앞 긴급 ‘공탁 규탄’ 기자회견

한열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열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이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면, 어제 한국 정부의 공탁은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내세워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4명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에 대해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어제 있었던 한국 정부의 공탁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장 큰 공권력의 조치”라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재단을 내세워 15명의 피해자 및 유족 중 11명에게 ‘3자 변제’를 해주고 수령 거부자들에게는 ‘공탁’으로 ‘일본 기업 책임 면책’을 진행해 결국 ‘피해자 권리 소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열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4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정부의 공탁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정부의 공탁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재성 변호사는 “3월 6일날 (3자 변제안) 발표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조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절차에 있어서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결국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름조차 인용할 수 없는 백브리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얼마나 준비가 없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리기 싫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

임 변호사는 “우리들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와 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와 싸움고 있다”며 “판결을 뺏어가려는 한국 정부에 맞서서 판결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싸움에 본 경기는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어제 그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다”며 광주지방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해명 내지는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공탁법 공탁규칙을 보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연히 제3자 면제의 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짚었다.

참가단체들은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단체들은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는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기돼 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의 당사자는 정부의 3자 변제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의 ‘유례 없는 일’이라는 평에 대해 “불수리 결정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거나 외교부의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불복 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법관이 판단하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간단히 논박했다.

임 변호사는 “이춘식 어르신의 공탁 신청은 공탁 서류 그 자체가 너무 불충분해서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얼마나 이 중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국언 일게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첫 번째 규탄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국언 일게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첫 번째 규탄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불붙는 국민들의 민심, 확산되는 모금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을 꺼낸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서는 이 모금운동은 이제 피해 당사자 의 외로운 싸움으로 두지 않고 국민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0일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돌입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외교부 덕분에 모금운동이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다”며 “어제 저녁 외교부 공탁 뉴스 이후로 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시일반 이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셨다”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모금건수와 모금액은 1401건에, 103,062,062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오후 6시까지 모금건수는 208건, 모금액 54,209,096원이었지만 외교부의 공탁 절차 돌입 기사가 쏟아진 이후 모금건수는 1,193건, 모금액은 48,852,966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페이팔을 통한 해외 모금건수와 모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 봉준희 진보대학생넷 회원이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 봉준희 진보대학생넷 회원이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이라며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햇다.

이들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했다”며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외교부 문서는 접수받지 않아 외교부에 별도로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외교부 문서는 접수받지 않아 외교부에 별도로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규탄발언을 했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참가단체 규탄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은 항의서한을 정부종합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지만 외교부 문서 접수를 거부해 외교부에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 서한(전문)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도 아닌 ‘판결금’을 지급하여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봉합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돈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다!
생존 피해자 및 유족 4인은 지난 3월, 내용증명을 통해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변제’를 결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법에 의하면,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고, 사죄 한 마디 한 적이 없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지마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이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정의 훼손하는 매국정권 규탄한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했다.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2023년 7월 4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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