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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도입 움직임 본격화…10월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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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10:04 조회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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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도입 움직임 본격화…10월께 결정

등록 :2023-06-27 13:15수정 :2023-06-27 13:31


집행위원회, 법률 근거 규정 초안 곧 발표
유럽중앙은행, 10월께 도입 여부 결정 전망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건물 앞에 유로 깃발이 게양되어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건물 앞에 유로 깃발이 게양되어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법정통화인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월께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유로’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 초안을 28일(현지시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초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는 유로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유럽연합 회원국(유로 통화권)에서 법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지만, 사용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또, 디지털 유로 도입 초기에는 유로 통화권 주민과 이 지역 방문객들에게만 디지털 유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사용 범위와 관련해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이 200만유로(약 26억1천만원) 이하인 소기업들에는 디지털 유로 도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규정 초안은 개인의 디지털 유로 보유액 상한을 유럽중앙은행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파비오 파네타 이사는 최근 유럽의회 연설에서 1인당 보유액을 3천~4천유로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예비 분석 결과, 1조~1.5조유로 규모의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로 통화권 인구가 3억4천만명이므로 1인당 3천~4천유로 정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규정 초안은 민간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 확산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와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이 위험에 처했다”며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초안은 또 디지털 유로 발행의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다며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잠재적 비용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정책 결정권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미국 신용카드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길 바라고 있으며, 디지털 유로가 도입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10월 중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결정이 내려지면 2026년께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브라질,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법정통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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