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조작 수사' 무리수 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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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조작 수사' 무리수 왜?
- 이진동 기자
- 승인 2022.12.21 17:32
[분석과 해설]
김웅 불기소…검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검찰 수사권 이용한 선거개입' 실체 무력화 의도
고발사주 공모 혐의를 받아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작 수사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왜 조작 수사까지 하면서 김 의원을 불기소 했을까?
손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증언과 김 의원 불기소 이유를 보면 검찰은 김 의원 공모 혐의를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고발사주 사건을 특종 보도할 당시 규정한 이 사건의 성격은 ‘윤석열 검찰의 총선개입’ 즉 ‘정치 공작’과 ‘검찰권 사유화’였다. 공수처가 올해 5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의 성격 규정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 같은 ‘검찰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명백한 실체 있는 행위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돼 있다.
1. 실체 없는 제3자 등장시킨 조작...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난 12월 5일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고발장의 전달경로인 ‘손준성→김웅→조성은’ 과정에서 검찰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가 공개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포렌식 수사관 박모씨는 김 의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희동 부장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손준성’ ‘김웅’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막연하게 ‘A가 B한테 전달했다면’ 등으로 질문을 받았고, 전달 경로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부장검사가 작성한 면담 수사보고서는 박씨가 ‘손준성→김웅’ 경로 사이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돼 있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조작된 면담 보고서를 김 의원 불기소 근거로 삼았다. 김 의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불상자(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사주 고발장 출력물과 고발장에 첨부할 입증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 직후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12월 19일 재판에서 “고발장과 첨부 자료 등이 손준성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됐고,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사실 관계로 확정한 ‘손준성→김웅→조성은’이라는 전달 경로를 뒤엎기 위해 다시 포렌식 수사관을 면담하는 절차를 거쳐 정작 면담 내용과는 다르게 전달 경로에 실체 없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수사팀 결론과 김 의원 불기소 결론 중간 지점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취임이 있다.
검찰이 ‘제3자’ 밝혀내지 못했으면, 제3자 개입은 없는 것
검찰은 고발사주 고발장이 ‘손준성→김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이후 넉 달이나 수사하면서도 제3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초기 검찰 수사 때 포렌식 결과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설령 제3자가 있다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손 검사 입장에선 고발장을 김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부인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제3자를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김 의원 역시 손 검사에게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았다면, 손 검사와 공모 혐의를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경로인 제3자를 당연히 진술했을 것이다.
손 검사는 무죄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김 의원은 공모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도 ‘제3자’가 누군지 진술을 하지 않고, 검찰이 제3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제3자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진짜로 제3자가 있는데도 진술을 못하는 것이라면 ‘검찰 내부의 또 다른 공모자’이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막연하게 실체 없는 불상의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것은 명백한 조작 수사 아니면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2. 조성은 진술 조작은 왜?
김 의원의 공모 혐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20년 4월 3일 21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야당(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 사주’한 행위가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 등 특정한 목적 없이,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직후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는 조성은씨가 “(고발을) 중앙선대위 명의로 그냥 갈까요?”라고 하자 김 의원이 “예 예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발언이 등장한다. 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급한데,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고발사주 고발장을 접수 시키면서 ‘사회적 흉기’ 프레임으로 접근하라는 권유를 한 것이다. 고발장을 전달한 뒤엔 조성은씨에게 ‘방을 폭파하라’고 한다.
누가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고, 김 의원 역시도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성은씨가 공수처 조사에선 2020년 4월 5일경 ‘김 의원이 1차 (고발사주)고발장 제출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의 진술을 “애초부터 선거 관련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왜곡한 뒤,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김 의원 진술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끌어냈다.
선거 개입 정황을 ‘선거 개입 의도 없는 것’으로 왜곡
하지만 공수처가 최근 검찰에서 조씨의 진술서를 넘겨 받아 확인한 결과, 공수처와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김 의원 불구속 기소 이유서의 설명이 왜곡‧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씨도 미디어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검찰에서 동일하게 2020년 4월 5일 김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사주 고발장 접수가) 대박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고발장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이 내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0월 초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씨의 진술을 왜곡한 이유는 대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의 진술을 왜곡해 김 의원 불구속 기소 이유로 삼았다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
3.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당원으로 격하...왜?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판단하면서 구성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고발사주 당시 조성은씨의 지위도 격하시켰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것과 같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하면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조씨 손에 고발장이 들어갔더라도, 법률지원단장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이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다. 조씨는 당시 미래통합당과 분리된 인물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21대 4.15총선을 총괄 지휘하는 최상위 기구이고, 기구표를 보더라도 조씨가 맡은 선대위 부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 바로 아래 직급에서 선거대책총괄본부와 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관장했다. 선대위 소속 법률지원본부도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씨의 관할하에 있었다.
김 의원 불구속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런 사실 관계를 왜곡하기 위해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당시 조씨의 지위나 직책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다. 대신 조씨를 ‘당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자 당원인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만으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당원인 조씨에게 전달된 것 만으로 미래통합당에 고발 사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김 의원에게 “중앙선대위 명의로 그냥 갈까요?”라거나 “선대본부장님이랑 최종 상의를 하고…”라고 말한다. 일반 당원이 아닌, 선대위 부위원장의 지위에서 선대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김웅 불기소...검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검찰의 조작 수사를 통한 김 의원 불기소는 손 검사와 김 의원간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검사가 발신한 고발사주 고발장이 조성은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인 김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생기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구성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김 의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손 검사에게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유일하게 기소한 손 검사의 유죄 입증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려는 반면,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를 통해 손 검사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공소 유지를 검찰이 훼방 놓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고발사주 고발장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행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수혜자는 이 세 사람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위사실로 비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주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전송한 뒤 통화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알려질 만큼 알려져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달랑 손 검사 1명 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후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향하고 있다.
법원에서 손 검사의 ‘총선 개입’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면, 그 파장은 손 검사 한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였고,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 직후 증거 은폐 과정도 손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가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사실 관계 왜곡 등 ‘조작 수사’까지 하면서 김 의원을 불기소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김 의원이 아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향한 ‘종소리’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 불기소 총대를 멘 이희동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법무부(당시 추미애 장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남겨달라고 마지막까지 요청했던 검사 6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