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홍익인간’ 삭제 교육법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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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09:17 조회1,6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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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등, ‘홍익인간’ 삭제 교육법개정안 철회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1.04.22 15:35
현행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22일 국회의장에서 철회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구’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 “2021. 3. 24.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당초 개정취지는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오늘 교육기본법 발의를 철회했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 안되겠다 여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발의에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은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홍익인간 삭제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제출한 바 있다.
기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들 의원들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1일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자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공론의 자리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문구 고쳐서 삭제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이념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지금 역사 학계가 단군조선 없애기, 단군 신화를 확고히 하기의 일환으로 홍익인간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