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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軍입대는 위헌" 美법원 판결에 또 병역의무 성평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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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릴라 작성일19-03-07 23:11 조회3,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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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 SSS )라고 한다. SSS 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SSS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다. 남성에게는 의무 복무를, 여성에게는 선택적 복무를 규정한 병역법에 대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헌법소원 조건이 안 돼 판단을 하지 않음)하거나 기각(합헌)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판결에선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또다른 법적 분쟁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인터넷 등에서도 또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大法 판결 있던 1981년과 지금은 다르다…차별 논리 안 돼"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시각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 SSS )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다만 선언적인 수준에서 기존 법이 잘못됐다고만 판단한 것이지, 법을 바꾸거나 행정부가 시정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남성인권단체인 ‘남성연대( National Coalition for Men )’가 SSS 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밀러 판사는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며 ‘여성은 신체적으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밀러 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났던 당시 남성과 여성이 병역 의무에 있어 같은 환경에 처해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을 병역에서 제한시키는 것이 합당했을지 몰라도 이제 남녀 모두 징병에 적합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들은 군에 입대할 수 있고, 또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났던 1981년에는 여성이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길이 일체 막혀 있었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다. 밀러 판사는 "여성이 더 이상 전투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는 기존 병역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판결 이후 남성연대 측은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 특수부대 훈련 과정인 레인저 스쿨을 수료한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왼쪽)와 셰이 해이버 중위. 이들은 ‘레인저스쿨’ 창설 65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여성 군인이다. /조선 DB

이는 우리 헌재 판단과 정반대 논리다. 헌재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신체적으로 뛰어난 여성이라고 해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특성 때문에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헌재는 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남성 중심인 군 조직에 여성이 군 복무를 하면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美 판결에 한국도 논란…"간부도 뽑지 말든지 하나만" vs . "군대에만 평등 집착"



미국 텍사스주 판결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여성이 징집대상이 아니라면서 여성간부는 왜 뽑는거냐.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 만큼 의무도 같아야 한다" 등 판결에 찬성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한국 남성들은 왜 군대에서만 양성평등에 집착하느냐. 평소에는 여성을 가장 차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먼저 이뤄진 뒤에 군대 평등을 꺼내라"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오히려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남성만 군대를 가게 하는 것은 군대를 간 남성뿐만 아니라 군대를 못 가는 여성에게도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부사관, 장교 등의 방식으로 입대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여성주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직업 훈련의 장이 되고 사회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용 문제를 남녀차등조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을 모두 바꿔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 논리는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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