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스라엘 점령 비판…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옹호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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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 09:33 조회3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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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스라엘 점령 비판…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옹호
- 이유 에디터
- 승인 2024.02.25 08:15
국제법정서 "팔 폭력, 테러 아닌 정당한 무장투쟁"
미국·영국, 이스라엘의 팔 점령지 즉각 철수 반대
홀로코스트 독일,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은 불참
글로벌사우스는 이스라엘 비판, 노스는 대부분 지지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팔 점령 재판 내일 마무리
홀로코스트 독일,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은 불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의 직접 피해자인 팔레스타인을 시작으로 19일 심리에 돌입했으며 26일 몰디브로 끝을 맺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승리를 틈타 가자(이집트),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요르단), 골란고원(시리아)을 점령하고 60년 가까운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정착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을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조처다.
재판에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포함해 52개국과 아랍연맹(AL), 이슬람협력기구(OIC), 아프리카연합(AU)이 출석해 15명의 국제 재판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밝힌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독일과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우며 중국·러시아 이슈에 간섭하던 윤석열의 한국, 그리고 힌두 국수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국내에서 무슬림을 탄압하는 인도는 이 사안엔 거리를 둬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판결은 6개월 후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이 유엔 총회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판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불법 점령'이란 결론이 난다면 이스라엘에 큰 압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이스라엘의 팔 점령지 즉각 철수에 반대
"이스라엘, 매우 실제적인 안보 요구에 직면"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은 대척점에 섰다. 셋째 날인 21일 출석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로이터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비섹 법률고문은 이날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실제적인 안보 요구"에 직면해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로부터 즉각적인 철수를 이스라엘에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섹은 이어 작년 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사태를 거론한 뒤 "우리 모두 그러한 안보 요구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감스럽게도 다수 참가국에 의해 그러한 사안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비섹의 이스라엘 옹호는 전날인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요구한 결의안이 미국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좌절된 것에 국제사회가 '분노'하는 와중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9일에 진행된 첫날 심리에서 팔레스타인의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며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석한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국, 이스라엘 향한 팔 인민의 무장투쟁 옹호
"팔 폭력 행위, 테러 아니고 정당한 무장투쟁"
가장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한 건 중국이다. 마신민 외교부 조약법규국장이 나왔다.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넷째 날인 22일 마 국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투쟁 권리"를 옹호했다. 그는 "자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인민들은 "외세의 억압에 저항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 국장은 "다양한 인민들이 식민 통치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사례들을 거론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폭력 행위들은 테러리즘이 아니고, 정당한 무장투쟁이라고 말했다. 마 국장은 "수많은 다른 결의안들이 식민지 지배나 외세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이 자결권을 실현하고자 무장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는 것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마 국장은 이스라엘의 억압 조치와 정책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극심하게 약화하고 지연시켜왔다"며 지금의 분쟁은 "오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래 지속된 억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 "국제법 모두에 적용돼야" 이중잣대 비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불법적 팔 점령 용납 안 돼"
다섯째 날인 23일 심리에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을 중재해왔던 카타르가 나섰다. 알자리라에 따르면, 카타르 외교부의 무틀라크 알-카흐타니는 국제법이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는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알-카흐타니는 "어떤 아이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몇천 명씩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타르는 그런 이중 잣대를 거부하며, 국제법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하고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카흐타니는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유대 이스라엘인의 지배"를 지속하고자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를 실행해왔다며 이스라엘의 점령은 팔 인민의 자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금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고쳐야 할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대표는 현재 가자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병합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고 묻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ICJ 심리에서 "나는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노골적인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반대하고 정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스라엘의 "불법적 점령"은 용납돼선 안 되며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차단하려는 모든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인 2만9410명 사망, 6만9465명 부상
글로벌사우스는 이스라엘 비판, 노스는 대부분 지지
파키스탄의 아흐메드 이르판 법·정의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지만, 역사는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1962년 프랑스 정착민들이 알제리에서 철수한 사실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날 심리에서 유일하게 주의를 이스라엘 비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쓴 나라는 영국이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이자 정치분석가인 람지 바루드는 최근 기사에서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가 동일한 과거의 원칙들을 놓고 어떻게 관계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지 하는 것은 흥미롭다"며 "글로벌 사우스(개도국, 저소득국)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점점 더 연대해 나가는 반면, 몇몇을 제외한 노스(서방 선진국)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억압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최초로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10·7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군사 공격으로 모두 2만94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됐고, 6만9465명이 부상했고, 추가로 최소 70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