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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고진상규명위 활동기간 2년 연장..2023년 9월까지 (20201.3.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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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15:49 조회1,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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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고진상규명위 활동기간 2년 연장..2023년 9월까지

박병수 입력 2021.03.25. 13:36 수정 2021.03.25. 15:16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출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누리집

오는 9월까지로 제한됐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년 연장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25일 자료를 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2018년 9월14일 출범한 위원회는 2023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명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사망사고는 진정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9월14일까지 2년간 1787건이 접수됐고, 올해 2월 말 현재 321건이 진상규명되는 등 모두 649건이 처리됐다. 위원회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으로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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