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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진정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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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2 17:07 조회1,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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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진정인 결격"(종합)

송고시간2021-04-02 11:51

긴급회의 열고 만장일치 결정…당초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뒤집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당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위원회는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 등을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전원 참석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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