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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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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5:11 조회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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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한 달 연장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07.15 10:26
 

해외여행 취소·연기, 해외 체류자 특별 유의 당부

외교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6일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가 7월 15일자로 만료되자 이를 8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의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과 많은 국가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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