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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해외여행 취소‧연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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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 10:08 조회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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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해외여행 취소‧연기 권유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2.03.14 17:46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3.14~4.13 한달간 적용

외교부는 14일부터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며,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지만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가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황색경보와 적색경보 사이에 있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월 11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지 잔류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은 19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근 전 해군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팀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에 무단 입국한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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