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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에 수용 중량 20배 넘는 대형선박 한달 간 무단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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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11:37 조회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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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감천항에 수용 중량 20배 넘는 대형선박 한달 간 무단 입항

박성제 입력 2022.06.15. 11:20 수정 2022.06.15. 11:28
1천t 수용 선석에 2만5천t 선박 입항..입항허가 반려 무시한 채
부산항만공사, 20여일간 조치 미루다 뒤늦게 고발..관리소홀 논란
부산항만공사 사옥 [촬영 민영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수용 중량의 20배가 넘는 대형 선박이 한 달 가까이 허가도 없이 무단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출입항 관리 당국인 부산항만공사는 무단 입항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해경에 신고하지 않는 등 후속 조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2만5천881t급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인란드'호가 입항했다.

이 선박은 외국 회사가 소유였다가 2019년 폭발사고가 난 이후 경남 통영시에서 장기 정박하다 최근 부산의 한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수리를 위해 당시 부산 감천항으로 들어왔다.

문제는 해당 선박이 출입항 관리 당국인 부산항만공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점이다.

해당 선박이 입항한 감천항 선기조합조선소 안벽 계류시설은 1천t급 선박만 접안할 수 있는 곳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량의 20배가 넘는 대형 선박이 무단 입항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해당 선박의 선사가 감천항 입항 허가를 요청했을 때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모든 선박은 부산항에 접안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의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선사에서 접안할 수 없는 크기의 선석에 입항을 신청해 요청을 반려했으나, 지난달 이를 어기고 무단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감천항 외곽시설 [연합뉴스 자료]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7일 해당 선박에 대해 부산항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고, 선박을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으로 옮겨 정상적으로 접안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부산항에 입항한 이상 선박을 강제로 내쫓을 수 없고,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며 "해당 선사가 당초 입항한 선석이 사업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인다.

부산항만공사는 문제의 선박이 입항한 지 20여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해당 선사를 항만법 위반으로 해경에 고소하고, 같은 달 27일 임시사용 허가를 부여해 서방파제로 옮기도록 했다.

정영석 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선박이 무단으로 입항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도 무단입항 사실을 곧바로 파악했을 것"이라며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항만공사 측 관리 소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무단 입항한 선박에 대한 처리 메뉴얼 등이 현형법에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옮겨간 감천항 서방파제의 경우 최근에야 공사를 마쳐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했고, 인근에 있는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다른 항만으로 옮기는 논의도 필요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사에 문제의 선박을 출항하라고 독촉하고 회유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선박은 수리를 중단한 상태며, 선사 측에서 배를 고철로 매각하기 위해 거래처를 물색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부산항에 무단 입항하고 계류 시설을 불법 이용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해당 선박의 선주를 수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신청받아 이달 중 선주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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