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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1심서 ‘사실상 무죄’, 파문 커져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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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 09:01 조회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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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1심서 ‘사실상 무죄’, 파문 커져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3.02.12 08:05
 

이재명 대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1심 재판 결과가 사실상의 무죄판결로 나오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미향 전 ‘일본국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공범으로 기소된 김동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년 5개월을 끈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5년을 구형했지만 6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됐고, 1억원 이상 횡령 혐의도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윤 의원실은 “2011년부터 기부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만 해도 약 3,600만 원에 해당하여 검찰이 횡령이라고 기소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논박했고, 윤 의원은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의 사실상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의 사실상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본인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썼다.

검찰발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 돼야 했고, 실제로 동료 의원들조차 윤 의원의 결백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이었다. 윤 의원과 활동을 같이 해온 이 단체는 10일 성명을 발표 “오늘의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가 다시한번 부각되었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결백하게 활동해 온 운동가인지를 직접 목격해 온 증인으로서, 항소심에서 보다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증언했다.

윤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 ‘김복동 희망’은 11일 성명을 통해 “다수의 언론은 매일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로 일본군‘위안부’운동을 폄훼하였고, 함께한 활동가, 시민들까지 모욕하였다”며 “1심판결이 다소 유감이지만 다수의 언론에서 파렴치한으로 몰았던 일본군‘위안부’활동가들의 혐의가 벗겨졌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복동의 희망’은 윤미향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30년이 넘도록 청춘과 온 열정을 바쳤고 너무나 헌신적인 사심 없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결코 의심치 않는다”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기를 그래서 올바른 역사가 미래세대에게 전해지기를”바란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성명(전문)

사실상의 무죄판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미향 국회의원 (전 ‘일본국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공범으로 기소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미향의원도 검찰이 요란하게 떠든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관해서는 무죄를 쟁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횡령 금액 약 1억원 중 1700만원이 인정되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벌금 지급을 명하였다. 윤 의원은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가 다시한번 부각되었다. 그것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의원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소도, 구형도 너무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웠다.

또 법원이 일부 인정한 업무상 횡령도 부당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10년간(2011년~2020년)에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68회, 약 1700만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의원의 통장에 적힌 ‘적요’에 따르면 그것들은 ‘OOO 할머니 점심’, ‘OOO 할머니 선물’, ‘해외로밍’ 등의 경비였고, ‘선 지출, 후 보전’이라는, 대부분 시민단체, 일반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청산의 누적이다. 윤 의원은 10년간의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또 정대협에서는 필요한 경비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 대표가 후원금 등의 사용에 대해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증빙이 미홉하다고 본 부분이 1700만원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윤미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횡령 대상기간으로 간주한 것과 똑 같은 10년간에,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윤의원이 정대협・정의연에 기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기부행위와 헌신적이 활동이 이사회가 제안한 급여 인상까지 꺼려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탕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말한 듯이 항소심에서 더 명백하게 밝힐 노력이 치러질 것이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결백하게 활동해 온 운동가인지를 직접 목격해 온 증인으로서, 항소심에서 보다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2월 10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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