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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1심 판결까지 장기화 전망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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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09:41 조회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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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1심 판결까지 장기화 전망


송고시간2023-06-27 19:37

검찰 "100여명 법정 증인신문…피고인측 진술조서 부동의 탓"

李측 "검찰 입증취지 몰라 방어권 행사 필요…우리 탓 아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론 나기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37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자 109명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증인 신문 하려면 주 1회 기준으로 25회 이상의 기일이 추가 지정돼야 하고 그렇다면 증인 신문 절차만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 측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 사업이라며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정작 이와 무관한 진술 증거도 동의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 취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이 변호인에 진술 증거를 동의해달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술 조서에) 동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사건이 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행하면서 보다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신문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대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면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은 9개월째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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