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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활어차 부산항 입항 늘지만 해수 방사능 검사율은 저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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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09:44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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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활어차 부산항 입항 늘지만 해수 방사능 검사율은 저조

검사 본격화된 2021년 이후 6049대 중 2893대(47.8%)만 점검

원전 오염수 방류된 8월 24일~31일에는 43대 중 7대에 그쳐

지시 따르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없는 것이 원인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3-10-11 10:10:43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11.99099002758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 등록된 활어차는 지난해 191대가 부산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부산항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활어차는 1만2278대가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부산항만공사가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점검을 받은 차량은 6049대 가운데 2893대(47.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한 이후 8월 31일까지 입항한 43대 중에는 7대(16%) 만이 검사 절차를 거쳤다.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활어차는 매년 부산항을 통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연도별 수치는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올해 1~8월 1350대(1월 1일~8월 23일 1307대·8월 24~31일 43대)로 파악됐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의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주행 중인 일본 활어차. 국제신문DB

 

그러나 부산항에는 이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해수 방사능 검사 및 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가량 걸리는 검사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차량이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우리나라 도로나 바다에 몰래 버리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역시 없다.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 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을 포함해 국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 일본 활어차가 반드시 해수 방사능 검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2024t, 2022년 1만6904t, 올해 1~8월 7080t으로 파악됐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군마·도치기·치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에 등록된 활어차의 부산항 입항 횟수는 191회였다.

어 의원은 “일본 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만 검사 핵종은 세슘-137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게다가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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