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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인질 50명 석방·일시휴전’ 합의 승인”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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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2 10:37 조회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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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라엘, ‘인질 50명 석방·일시휴전’ 합의 승인”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하마스에 딸이 인질로 끌려간 한 어머니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인질 석방 협상 촉구 시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마스에 딸이 인질로 끌려간 한 어머니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인질 석방 협상 촉구 시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하마스에게서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4일간 일시 휴전하는 협상안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내각은 표결을 거쳐 이와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내 “내각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최소 50명의 인질(여성과 아동)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공중 및 지상군 작전을 4일간 휴전하는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시 협상의 핵심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군, 신베트, 모사드 등 이스라엘의 모든 보안 관계 기관이 이번 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아직 살아 있는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된다. 하마스는 다른 국가와 맺는 합의에 따라 외국 국적 인질들을 동시에 석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극우 각료들이 반대하리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상안은 내각 대다수의 승인을 받았다”고 CNN에 밝혔다.

인질들은 이르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자지라는 “합의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인이 이에 대해 24시간 동안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그 어떤 수감자나 인질도 석방될 수 없다. 그러면 첫번째 교환은 23일이나 2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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