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회계법 개정...'금융회계는 따로 떼 중앙은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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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31 12:24 조회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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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계법 개정...'금융회계는 따로 떼 중앙은행 지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3.29 11:57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의 일종인 나래카드. 평양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자카드 중 하나이다. 평양시민 10명중 6명꼴로 전자카드를 선호한다고 한다.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3/213108_107786_932.jpg)
북한이 최근 회계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9일 "얼마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이 수정보충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회계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내각 지도 아래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하고 △금융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은행이 하며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한다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다.
금융회계를 중앙은행이 지도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계산의 기본 요구와 회계계시의 적용 △경영회계 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지방회계 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등 회계계산과 관련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회계계산이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번에 회계계시를 명문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회계분석방법, 회계분석 자료의 종합과 이용 △회계사업의 조건 보장과 인계인수 등의 문제들도 법제화했다.
신문은 "회계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회계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보다 공고화되게 되였다"고 밝혔다.
새 회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성, 중앙은행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들은 새로운 회계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회계를 경제활동을 다루는 경영회계와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를 망라하는 종합회계로 구분하며,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으로 정의한다.(이상 '회계법')
회계법은 지난 2003년 3월 5일 제정되어 2008년과 2015년 수정 보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