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우리 영토 무단 점거”…국감서 김준형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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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09:37 조회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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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이 우리 영토 무단 점거”…국감서 김준형 의원 지적
기사입력시간 : 2025/10/13 [23:42:00]
문경환 기자
미국 대사관 임대료 체납 문제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지금 우리의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라며 “연 193억 원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1980년부터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 ▲ 김준형 의원. © 김준형 의원실 |
또 “우리 (주미) 공관이 (미국에) 내고 있는 월세가 47만 달러”라면서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격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장관은 “합의에 따라서 내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런 협정 없다”라면서 “장관이 얘기하는 협의는 (대사관) 이전에 관한 협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빨리 지킴으로써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전 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전 후까지 기다려주나?”라고 물으며 “미국하고 임대료 협상 따로 하고 이전 협상 따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동맹 무임승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면서 “평택(주한미군기지) 1년에 임대료를 받으면 4조다. (그런데)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꼬박꼬박 (대사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체납분까지 해소했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그간의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거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시종일관 미국 편에서 변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다. 나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감정이 이럴 때 왜 요청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실태 조사하라고 그랬다”라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미국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간을 초과해 질의응답이 여기서 멈췄다가 다음 순서에서 김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주장한 ‘대사관 임대료 면제 합의’에 관해 “오해”라면서 대사관 건물을 원래 유솜(USOM·주한미국경제협조처)이라는 미국의 원조 기관이 쓰면서 면제를 합의했지만 유솜이 철수한 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법적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미국에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조 장관이 “배임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단속된 것의 법적 문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 외교부가 그것을 편들어 주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잘못한 행위인데 왜 이게 미국으로서는 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체납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주권당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해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평에 따르면 “(유솜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 1993년엔 감사원이 “미국 정부가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며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 미대사관 1980년부터 ‘무단 점거’ 중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5.10.14 16:20
미대사관, 광화문 청사 45년간 임대료 안 내...연간 94억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임대료 문제를 물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10/214757_111762_1854.jpg)
“1980년부터는 무상 점거하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미국)대사관과 우리 정부 간에 계약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1980년부터 2025년인 올해까지 광화문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지의 추정 임대료는 한국부동산평가원 시세로 연간 19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 공관 유지를 위해 월세로 매달 47만 달러(한화 약 6억 5천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제법적으로도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이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계속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이라며 “우리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온 것은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한 협의였다”고 이전 유솜(USOM)과의 계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1962년 5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유솜(USOM)과 한국 정부가 사업약정을 맺고 정부 소유 토지에 유솜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을 임대한 것이다. 1980년 유솜이 철수한 뒤에도 대사관은 계약 없이 청사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김준형 의원은 “대사관은 그 유솜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기재부, 당시 재무부의 법적 권한 있는 결론”이라고 짚고 “미국 대사관은 지금 이전할 생각 전혀 없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단 한 번의 압박도 없기 때문에 밍기적거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준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일본 미국대사관의 경우 미국은 일본에 1983년부터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천 5백만 엔(한화 약 1억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1997년 협정을 맺고, 서로 대사관 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1달러씩 지불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58,150,000원이고 그 면적은 6488.6㎡이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773억 원이며 여기에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저 사용료율 2.5%를 적용하면 2025년의 1년간 토지사용료는 94억 원을 상회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5년간 사용료 합계액은 약 450억 원이다.
한편, 조현 장관은 김 의원과의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국 조지아 건설현장 우리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했다.
조 장관은 “왜 대사 초치를 안 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대사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답하고 “제가 랜다우 부장관 방한했을 때, 그 전에 대사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도”라고 설명했고, 김 의원이 재차 ‘외교적 초치’ 여부를 묻자 “나는 초치했다고 본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진보당 “45년 치 미 대사관 임대료 받자”
기사입력시간 : 2025/10/13 [16:00:00]
김영란 기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와 대미 투자 강요에 맞서 밀린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임대료 등을 받아내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관세 협상 이전에 밀린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부터 정산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 미국 대사관이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무슨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버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미 대사관의 연간 기대 임대수익은 약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45년이면 무려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일류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그야말로 치사하고 추잡한 ‘대한민국 삥뜯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진짜 ‘날강도짓”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을 발표했다.
주권당 정책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와 제72조에 따라 미 대사관의 임대료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미 대사관의 임대료를 최소치로 추정하면 1년에 191억 원이며 45년 치는 8,597억 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까지 합치면 45년간 미 대사관의 임대료는 약 1조 31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당 정책위는 주일 미국 대사관이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다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 엔을 한꺼번에 냈다며 한국도 미 대사관의 임대료를 징수하자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리한 대미 투자 요구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 대사관 임대료 징수 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한미는 1962년 5월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가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 후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가 활동을 종료해 미 대사관이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에 1981년부터는 임대료를 한국에 줘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미 대사관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2025. 10. 12./ 국민주권당)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2. 경과
1) 1962년 5월 한미 합의로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가 해당 건물을 무상 사용토록 허가함.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미국 대사관 무상 사용 근거가 소멸함.
2) 외교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측간 무상 사용 근거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어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3) 과거 언론 보도
① 미대사관 임대료 왜 안받나
- 중앙일보, 1984.03.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59186
「이미 우리정부에 넘어 왔어야 할 주한미대사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가 그동안 받지 않은 데 대해 외무부 내에서조차 의아스럽게 생각. 현재 기획원 건물 옆의 미대사관 건물은 80년 9월로 우리 정부에 넘겨주게 돼 있는데 새 건물 마련이 늦어져 계속 쓰는 것까지는 또 모르지만 임대료도 한푼 받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도 올바른 처리방향이 아니라는 게 일부 관리의 주장.」
② 부산·광주 미문화원등 92년부터 임대료 징수
- 중앙일보, 1989.12.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7901
「정부는 또 지난 80년 우리 측에 반환키로 돼 있는데도 미국 측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종로 미대사관 건물도 92년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이달 말 한미정부 간에 옛 경기여고 부지와 을지로 미문화원 건물 교환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③ 미국대사관에 임대료 납부 촉구...정부, 체납액 추후 결정
한국경제, 1994.0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10502111
「정부당국자는 5일 미대사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작년말 “미국정부가 대사관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93년7월)에 따라 임대료 납부통지서를 미대사관 측에 보냈다」
「관계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대사관의 임대료는 연간 5억 원으로 13년간 체납액이 모두 65억 원에 달한다.」
3. 임대료 징수의 법적 근거
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3) 해석
‘징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임대료 징수 및 납부는 의무임.
협정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핑계로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함.
4. 임대료 추정
1) 미국 대사관 부지 및 건물 관련 정보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나. 면적 : 6488.6㎡
다. 건물 : 건평 365평 8개층
2)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3) 임대료 추정
① 토지가액 계산
- 공시지가(58,150,000원/㎡) X 토지 면적(6488.6㎡) = 382,079,840,960원 (약 3,821억 원)
② 건물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4,767,750,960원(약 47억 6천 750만원)
③ 연 임대료(최소) 추산
(토지가액 : 382,079,840,960원 + 건물가액 : 4,767,750,960원) X 요율 : 50/1000 (최소치 적용시) = 19,103,992,048원(약 191억 원)
④ 45년 치 변상금 추정
- 45년 치 임대료 단순 합산 : 19,103,992,048원(약 191억 원) X 45년 = 859,679,642,160원(약 8,597억 원)
- 변상금 가중치 적용시 45년 치 임대료 총액 :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
5. 일본 사례 :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 거부하다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엔을 한꺼번에 납부함.
- 일본측은 98년 미국측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이 되지 않았음. 주일미국대사관 측은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음.
- 2007년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고 아소 다로 외상이 “확실히 공평성이 결여됐다. 정확하게 조사해 교섭하겠다”고 답함. 그후 교섭으로 임대료 납부한 것으로 보임.
6. 결론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 임대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은 변상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2)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바로 과거 체납분을 포함해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2025년 10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