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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200여발 해상사격…주민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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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15:45 조회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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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200여발 해상사격…주민 긴급 대피(종합3보)


송고시간2024-01-05 15:14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해 군사합의 위반…해병대 대응사격

북한, 해상 완충구역서 사격훈련(CG)
북한, 해상 완충구역서 사격훈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인천=연합뉴스) 김호준 최은지 기자 = 북한군이 5일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평도·백령도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번 북한군 해상 사격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사격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로 서북도서에서 대응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해상 사격으로 이날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연평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백령면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군부대 요청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의 대피 방송을 내보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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