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잇단 도발에 합참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없다” 선언
지상 훈련 재개 피력…9·19 합의, 파기 한 달 만에 ‘완전한 종말’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공중 완충 구역뿐 아니라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합의가 완전한 종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8일 “북한은 지난 5~7일 사흘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상과 동·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1조2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지상에서는 MDL 일대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식 해제된 것은 공중 완충 구역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조항(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은 북한의 지난 5~7일 포병 사격을 기점으로 해상 완충 구역도 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지상 완충 구역도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동안 9·19 합의를 3600여회나 위반한 데다 지상에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감행하면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상 완충 구역 해제 선언은 “지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대비 태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라진 ‘안전핀’…국지적 충돌 우려 고조
군은 앞으로 접경 지역인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병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도 북한이 MDL 부근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야외기동훈련 등을 재개할 경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지상훈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9·19 합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으로 철거했던 감시초소(GP)는 복구되고 있고 남북의 공동경비구역(JSA) 근무 인력들도 권총을 휴대한 채 대치 중이어서 JSA 비무장화 조항도 유효하지 않게 됐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서해 공동어로구역에서의 남북 공동순찰 등도 진행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9·19 합의에 담긴 지·해·공 작전 수행 절차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 1조4항은 남북 간 충돌위기 상황에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후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북 간 신뢰가 바닥을 드러낸 만큼 유사시 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합의는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합의로 우발적 충돌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9·19 합의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만큼 국지적 충돌 우려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