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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 없다"‥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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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10:01 조회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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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완충’ 없는 한반도…‘적대’만 남았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북 잇단 도발에 합참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없다” 선언

지상 훈련 재개 피력…9·19 합의, 파기 한 달 만에 ‘완전한 종말’

 

‘완충’ 없는 한반도…‘적대’만 남았다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공중 완충 구역뿐 아니라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합의가 완전한 종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8일 “북한은 지난 5~7일 사흘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상과 동·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1조2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지상에서는 MDL 일대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식 해제된 것은 공중 완충 구역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조항(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은 북한의 지난 5~7일 포병 사격을 기점으로 해상 완충 구역도 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지상 완충 구역도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동안 9·19 합의를 3600여회나 위반한 데다 지상에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감행하면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상 완충 구역 해제 선언은 “지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대비 태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라진 ‘안전핀’…국지적 충돌 우려 고조

군은 앞으로 접경 지역인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병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도 북한이 MDL 부근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야외기동훈련 등을 재개할 경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지상훈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9·19 합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으로 철거했던 감시초소(GP)는 복구되고 있고 남북의 공동경비구역(JSA) 근무 인력들도 권총을 휴대한 채 대치 중이어서 JSA 비무장화 조항도 유효하지 않게 됐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서해 공동어로구역에서의 남북 공동순찰 등도 진행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9·19 합의에 담긴 지·해·공 작전 수행 절차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 1조4항은 남북 간 충돌위기 상황에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후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북 간 신뢰가 바닥을 드러낸 만큼 유사시 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합의는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합의로 우발적 충돌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9·19 합의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만큼 국지적 충돌 우려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완충구역 없다"‥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



입력 2024-01-09 06:06 | 수정 2024-01-09 06:12
앵커

북한의 포사격이 계속되자,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설정한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우리 역시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군인들이 언 땅을 파더니, 폭약을 설치합니다.

'지난 6일 해안포 사격을 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TV]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저급한 선동"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지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은)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이나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군사분계선 기준 5킬로미터 구역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 야외기동 훈련 등도 역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도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사격 전후로 폭약을 터트려 우리 군을 속이려 했을 뿐이고, 9.19 합의를 3천여 회나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북한 내 표적 공격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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