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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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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10:41 조회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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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판결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4.01.25 15:30
 

日 관방장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 정부가 지급”

대법원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생존자 8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기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첫 소송 제기 후 11년만이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확정, 추진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지원재단의 재원이 고갈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사항은 재단 측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피해갔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1963년)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을 미뤘다. 일본 정부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만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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