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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일제식민지배 묵인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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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7 16:52 조회7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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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일제식민지배 묵인은 안 된다!

  •  이장희
  •  
  •  승인 2023.01.16 18:53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난 12일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 국회 공개토론회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수십년 간 노력해온 한일 역사정의 정립의 시계를 후퇴시키는 해법을 유도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밟는 전초전이었다.

일본은 현재 일제 식민지 강점 불법성 및 전쟁 범죄의 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한국이 1965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2018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국제법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위법 무효임이 판시되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대법원의 법적 논거를 총정리하면, 대체로 다음 7가지이다.

첫째, 일본 식민지배는 국제조약법상 명백히 불법 무효

둘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일청구 8개 항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8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손해(일본군성노예, 원폭피해자, 사할린교포문제, 강제동원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셋째,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청구권소멸시효 미완성

넷째, 일제강제동원 피해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대일 8개 청구항목 ‘미불임금’ 조항에 이미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일본은 강변하지만, 이 강제동원 피해는 재산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인권침해 피해로서 그 청구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8개 항목에 불포함

다섯째, 강제동원 피해자는 개인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음

여섯째, 피고인 적격(전범기업)에 문제없음

일곱째, 일본은 1932년 이래 강제노역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 위반

이러한 국제법 논거에 반하는 불법적인 일본 정부 행태에 한국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일본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일본전범기업이 아닌 우리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을 암시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거 일본 식민지 범죄를 덮고 면책을 주려는 강제동원 피해자 국회 공개공토론회는 피해자를 두 번 가해하고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후 구색맞추기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근로정신대소송대리인단’은 국회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토론회 형식과 토론자에게 기본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이번 국회토론회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해법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을 공정하게 수렴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답은 2018년 10월 30일자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한국소재 일본전범기업에게 불법성 인정‧사죄 및 그 손해배상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소재 전범기업 재산에 대한 현금화 집행 조치는 일반 국제공법과 국제인도법 그리고 한국헌법 핵심가치에 부합한다.

새 정부는 일제 식민지 합법화를 묵인해준 과거 1965년 한일협정체제 선례보다 더 나쁜 사례를 만드려는가?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문제는 봉합이다. 봉합은 “Agree to disagree”로서 각자의 다른 주장을 그대로 봉합하여. 쌍방의 국민정서에 맞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 편법적 방법이다. 그래서 65년 체제 봉합이후 한일식민잔재청산은 근본적 해결이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대로 일본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는 사법부 판결집행을 간섭하지 말기 바란다.

한일관계 개선만을 위해 일제식민지 불법 범죄와 역사정의를 무조건 덮고 결론 도출을 위해서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국회 공개토론회는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북한의 핵선제공격 문제, 미중 패권갈등, 우쿠라이나 문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등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정세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과거 식민지 불법역사에 대해서도 진실을 전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희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가해자 일본 전범기업 및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민간기업이 가해자 대신 출연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한국 재단의 이름으로 보상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전범국 가해자 일본 정부와 가해 전범기업은 재단기부자 명단에 전혀 없다. 우리들만의 잔치이다. 가해자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동 재단모금에 향후 출연 약속도 전혀 없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체제보다 더 악성적이고 퇴행적인 한일과거사 왜곡 선례를 또 하나 남길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사과나 배상 책임 없이 한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은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성 및 범죄성을 묵인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일제 과거사청산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일제 과거사청산 문제를 일본 정부에게 국제규범, 한국헌법 그리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당당하게 요구하라.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식민지열강 국가들도 국제법 규범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범죄를 사죄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을 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국제추세이다. 이것은 동시에 UN이 조직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금지국제회의 2001년 더반(Durban)회의 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의 발전 기본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국제규범, 한국 대법원판결 그리고 한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만이 일본식민지 합법화를 묵인해준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와 그 하위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가 남긴 일제 식민지범죄와 피해에 대한 과거청산과 21세기 한일 역사정의 회복에 한걸음 다가가는 일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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