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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군정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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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7 11:26 조회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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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군정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발표

     이광길 기자

     

  •  승인 2023.01.26 22:38

 

 

 

유엔사 군정위가 26일 '무인기 사태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갈무리-유엔사 홈페이지}
유엔사 군정위가 26일 '무인기 사태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갈무리-유엔사 홈페이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사태’ 당시 남북 모두가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엔사 군정위는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면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유권해석 기관인 유엔사 군정위가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이날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무인기 도발 북한, 맞대응 한국 모두 정전협정 위반”…한국 국방부 “자위권 조치”

2023.1.26

 


 

지난달 29일 한국 양주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한 훈련을 실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과 이에 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한국에 대해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정전협정이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유엔사 판단이 본연의 임무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 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 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국 측 군사작전에 대해선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지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 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 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한국 군도 이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의 결론에 대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사 존립 근거와 목적이 정전협정 체제 유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에 앞서 남북한 양측에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유엔사의 기본 목표니까 그 정전협정이라는 게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 조성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엔사의 존립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북한은 지난해 내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유례없는 빈도의 대남 도발을 감행했고 연말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인기 도발까지 나서면서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격을 당하면 백배, 천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사의 결론이 한국의 자위권적 행동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정전협정 준수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타격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유엔사가 반대하거나 문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편 한국 군 당국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군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이 한국사회 교란을 노리고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주일석 실장] "북 무인기의 침투 의도는 아군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교란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 무인기들의 비행 고도와 항적, 카메라 성능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 실장은 무인기의 촬영 방식에 대해 “상용카메라를 장착해 수직, 직하강 방식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행 고도나 카메라 성능 등으로 볼 때 용산 대통령실 촬영은 제한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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