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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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 08:46 조회7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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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3.02.08 15:51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10.29 이태원 참사’ 103일만이기도 하다.
김승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이상민 장관)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행안부 장관 공백에 따라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혹시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 분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의회주의는 대체 무엇인가”라며고 물은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이며,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