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통일부, 접촉신고 위반 사례 등 과태료 업무위한 '훈령'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16:36 조회711회

본문

통일부, 접촉신고 위반 사례 등 과태료 업무위한 '훈령' 신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8.03 14:56
 

'교류협력위한 국민활동 보장'에서 '질서있는 교류협력'으로 퇴행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 부과해 온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를 강화하는 훈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교류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통일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초 훈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통일부 훈령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건 통일부에 신고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말한다.

새로 마련되는 훈령은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시 별도 절차와 규정없이 처분 담당부서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처리해 오던 관행을 탈피해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안 3조는 접촉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등을 '질서위반행위'로 못박고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담당 부서가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나 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처분담당 부서의 조사 권한은 신설된 조항.
 
사실상 허가·승인제로 운영하고 있는 통일부의 접촉신청 수리 권한을 아예 폐지해서 대북접촉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는 교류업무 담당 부서장(현 교류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류총괄과장과 통일법제지원팀장, 과장급 처분담당 부서장, 외부 법률자문관 2명 등 6명에서 10명까지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6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조건으로 의결하되, 질서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 방법과 결과 그리고 행위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과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의결 이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받아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 후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절차를 거쳐 납부 및 미납시 조치가 취해진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담당부서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질서확립' 등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5일 초안을 마련해 부내 의견수렴과 부패영향 평가와 법제 심사(~7.24)를 거쳐 규제심사 비대상 판단(국무조정실, 7.26)과 관계기관 의견조회(~8.11)까지 행정예고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접촉신고 절차에 대해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허가 승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임의로 판단해 접촉신고를 아예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2020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접촉신고 대상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밀려 법 개정이 무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만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이번 훈령 제정이  전체적으로 '질서있는 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1건, 2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윤석열 정부 이후 7월 현재까지 5건에 77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