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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자제’ 뺀 통일부…살포 ‘무조건 허용’ 아니라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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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 11:02 조회1,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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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북전단 살포 ‘자제’ 뺀 통일부…살포 ‘무조건 허용’ 아니라는 헌재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공식 입장에서 제외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4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 지역 안전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직후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과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자제를 촉구해왔다.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다 대북 압박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효력이 살아있는 법 조항을 고려한 조치였다.

통일부가 헌재 결정 이후 ‘전단 살포 자제’ 문구를 공식 입장에서 제외한 것은 자제 요청이 헌재 결정과 충돌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살포 자제 표현을 빼는 문제는 통일부 내부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헌재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헌재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다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접경 지역에서의 살포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커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전단 살포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장의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살포 당시의 남북 간 긴장 정도 등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고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단 등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는 과거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헌재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하는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관련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장이 ‘살포 금지’를 통고하고, 살포 강행 시 출동해 살포를 즉시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무작정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이날 입장문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북전단 처벌 위헌결정 후 정부 공식입장에 '자제 요청' 빠졌다


송고시간2023-10-04 09:05

통일부 "민간단체와 소통 노력할 것"

탈북민단체가 작년 4월 살포한 대북전단 뭉치
탈북민단체가 작년 4월 살포한 대북전단 뭉치

2022.4.28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의 위헌 결정 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관해 통일부는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부처 상징
통일부 부처 상징

[통일부 제공]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 및 제25조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 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 별개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단 정책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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