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소송, 재판부 배당…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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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10:01 조회8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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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소송, 재판부 배당…난항 전망
송고시간2023-07-03 15:00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으나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통일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제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과거 국군 포로나 참전 용사 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의 경우 대부분 민사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으나 이번에는 수백억 원인 청구액 규모에 따라 민사합의부에 배당됐다.
다만 국제거래 담당 재판부가 사안을 맡은 것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배당 순번에 따른 것으로, 사안의 성격이 별도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달 14일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관련된 추가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송 상대방이 사실상 접촉 통로가 막힌 북한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 등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첫 재판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