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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국방상, 美 전략핵잠수함 전개에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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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1 11:58 조회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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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방상, 美 전략핵잠수함 전개에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 위협 (전문)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7.20 22:53
 

美 확장억제체제 강화와 군사동맹체제 확장에는 새로운 핵교리로 대응 강경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켄터키함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켄터키함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북한이 20일 이틀 전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와 이날 오후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작전기지 기항을 지목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된다며 엄중 경고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NCG 회의와 켄터키함 기항을 거론하고는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 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은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의 6.핵무기의 사용조건에 명시한 5가지 경우 중 첫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일컫는다.

강순남 국방상은 이어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령은 핵무력의 사명에 대해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며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국방상은 NCG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모의"하는 것으로, 전략핵잠수함 기항에 대해서는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 것으로 비판했다.

또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고 지적하고는 "세계 핵보유국들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이 느끼는 안보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이 확장억체제제를 강화하고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확장할수록 북은 새로운 핵교리를 실제 적용해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순남 국방상 담화 (전문)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8일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도무리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를 벌려놓았다.

특히 적들은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을 부산항작전기지에 기항시킴으로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격돌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핵보유국들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역도들은 거대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기여들어온데 대하여 요란스레 광고해대고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에 기여들어왔으며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있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의 군사적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있다.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집단에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번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2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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