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청, 민항기 북 영공 비행금지 5년 더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09:55 조회963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미 항공청, 민항기 북 영공 비행금지 5년 더 연장출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faa-09152023144448.html워싱턴-조진우 choj@rfa.org2023.09.15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댈러스/포트워스로 출발하는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 영공 진입 금지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에서 발행한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는 2023년 9월18일부터 5년간 평양 비행정보구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FAA는 지난 1997년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 자국 민간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에는 해당 조치를 3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FAA는 이번 문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에 주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비행안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예고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공방어 및 항공기 전술 능력, 대량살상무기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기에 대한 위협으로 기존의 핵 실험 가능성 외에 화학 무기와 전자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학 무기와 전자전을 통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올해 1월 북중러가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해 협력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 12일에는 ‘2023년 사이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A는 이번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군사정찰위성발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지역 항공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절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과 8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과 발사 시기, 발사체의 낙하 지점 등을 사전 통보했지만, 최근 몇 년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부가 일본 상공을 넘어서 대피령까지 발령됐음에도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최근(8월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로 (일본) 오키나와에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FAA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항공기들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