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 외무상, 28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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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 11:15 조회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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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 외무상, 28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라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0.29 09:50
‘북한군 파병설’이 무성한 가운데, 2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전송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도 이날 SNS에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외무상을 배웅하는 사진을 올렸다.
대사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로씨야련방 방문은 전략적대화의 한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대화의 활성화에 대한 합의는 2024년 6월 수뇌회담과정에 우리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시였다”고 밝혔다.
“그때 체결된 새로운 기본조약의 정신과 형식에 맞게 쌍방은 고위급외교수준에서뿐 아니라 외무성들의 담당부상들과 산하단위 책임자들 간에도 쌍무관계 및 국제정치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새로운 기본조약이란 지난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다. 최근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가 새 조약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약 22조는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비준서 교환’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군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조약) 4조가 있고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4조의 이행과 관련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북한 친구들과 연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