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가표창법, 관광법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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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13:17 조회9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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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가표창법, 관광법 등 채택
- 이계환 기자
- 승인 2023.08.31 21:2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가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최룡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하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국가표창법, 생산력배치법, 검찰기관조직법, 관광법, 상품류통법을 채택할 데 대한 문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보충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먼저, 전원회의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초안이 심의되었으며 해당 결정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가표창법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며 대중의 정치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생산력배치법에는 “생산력배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구”가 명시되어있다.
검찰기관조직법에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되어있다.
관광법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상품류통법에는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이 세부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아울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는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 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보충되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표창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력배치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기관조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고 알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들,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