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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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7 10:55 조회1,1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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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2021년 4월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런던협약'에 따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한국 환경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