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앙은행법·전자결제법 개정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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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09:23 조회9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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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앙은행법·전자결제법 개정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7.15 10:49
북한에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해 중앙은행법, 전자결제법 일부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결정이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재정금융사업을 보다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 △그의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나서는 내용 등이 수정, 보충되었다.
또 전자결제법에는 전자결제체계의 도입과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수정, 보충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