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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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12:13 조회1,0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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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난관에 부닥쳤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즉각 불수리 사례가 나온 것이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해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