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의 실질적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는 모양새다.
타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조약과 관련해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북·러조약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북한 편에 서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한 답변이다.
이어 루덴코 차관은 조약 제4조에 침략 시 상호 원조 문제가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압박을 받는, 해당 지역 핵심 안보 포인트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조종이라는 멍에를 떨쳐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은 이날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약 3000명의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의 장병을 파견했다고 했다. 또 이 매체는 북·러조약의 일환으로 북한군이 내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공병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북·러 간 밀착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서방과 대립 중인 푸틴 대통령은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 장기화로 만성적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도 ‘동병상련’인 러시아와 유대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게 절실한 외화를 벌고, 북·러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러시아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러조약 제22조에는 해당 조약이 비준 대상이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9월 30일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문서들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준 요청서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제84조 г항과 국제조약에 관한 연방법에 근거해, 나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해당 문서들을 국가두마에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로는 ▲비준안 초안 ▲11페이지 분량 북러조약 사본 ▲비준안에 대한 설명 ▲비준안 채택과 관련해 무효, 정지, 수정 또는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법안 목록 ▲비준안의 재정적, 경제적 정당성 ▲비준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결론 ▲ 비준안 관련 공식 대변인 임명에 관한 대통령 명령 등이 제출됐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북러조약 비준안 심의와 관련해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가두마 외무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가두마 외무위원회가 10월 말까지 북러조약 비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외무위원회는 북러조약 비준안을 받았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차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비준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다. 나는 11월 상반기에 국가두마에 비준안 상정을 제안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가두마 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외무위원회가 조약 비준을 지지할 것이라며 “비준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 불가침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공정한 다극 세계질서 확립 추구 등 원칙에 기반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16일 “우리는 비준안 문제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수요일에 논의를 위해 두마 평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준을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