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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랴오닝 항모, 한국 영해 70㎞까지 근접…관할해역 활동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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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2 11:08 조회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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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랴오닝 항모, 한국 영해 70㎞까지 근접…관할해역 활동 급증

송고시간2022-10-12 10:35

임병헌·신원식 의원, 국방정보본부 자료 공개

서해 등 공해서 전투훈련 후 칭다오항으로 향하는 중국 랴오닝 항모
서해 등 공해서 전투훈련 후 칭다오항으로 향하는 중국 랴오닝 항모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작년 12월 말 중국의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왼쪽)가 공해에서 전투 훈련을 벌이던 중 물자 보급을 받는 모습. 2021.12.31 js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국 군함이 올해 우리 관할해역에서 활동을 부쩍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관할해역(jurisdictional sea area)에서 활동이 포착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220여 척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30여 척과 280여 척이 관할해역에 들어왔다.

특히 올해는 더욱 자주 관할해역에 진입,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170여 척이 활동했다.

활동 해역은 남해가 110여 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와 남해가 각각 50여 척과 10여 척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포는 지난해에도 비슷했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도 우리 관할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는 양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중국 항모는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 190㎞로 가까워졌고 작년에는 1회였지만 100㎞까지 들어왔다. 올해는 벌써 3회가 식별됐으며 영해 기준 70㎞까지 근접했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하며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우리 관할해역 내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부쩍 늘었지만,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 외곽에서 활동하는 데 머물러 있다.

합참의 대응 전략은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추적하거나, 한중 핫라인(직통망)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완화 조처를 병행하는 수준이다. 우리 영해로 진입해도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의 대응에 불과하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미·중 갈등, 중·일 또는 중·대만 등 영토 갈등이 갈수록 고조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도 중항모를 도입하고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유하는 등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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