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토계획법·간석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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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11:21 조회1,0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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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토계획법·간석지법 상정
- 이계환 기자
- 승인 2023.06.03 10:3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 보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수정 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토계획법, 간석지법에는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할 데 대한 문제, △국토건설 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 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 △간석지연구와 설계, 설비와 자재보장, 간석지조사를 비롯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되었다.
상수도법에서는 △기본원칙,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었으며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 보충되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아울러,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