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31일 ~ 내달 11일 사이 발사' 일본에 통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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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1 09:54 조회1,0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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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공위성 31일 ~ 내달 11일 사이 발사' 일본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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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조선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조선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조선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속해서 항의해 왔다.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NHK는 "일반적인 로켓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발사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발사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다음 달 상순에 열기로 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 정찰위성 발사 IMO에도 통보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종합)IMO 통보는 2016년 이후 처음…직접 알릴 의무는 없어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북한이 30일(현지시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IMO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영국 런던 IMO 본부의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위성 발사계획을 알렸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북한은 통보문에서 "위성 발사에 관해,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발사 일정은 UTC(협정세계시) 기준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 사이로 나와 있다. 이는 한국 기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다. 잔해물 등의 낙하 예상 지점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서해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총 3곳의 좌표를 적어놨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또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2월 2일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같은 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IMO 회원국은 IMF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위성 발사 시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알리게 돼 있다.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 사격훈련, 해상 훈련, 선박 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IMO에 통보한 것은 정당성 확보와 선전 목적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에선 NHK에서 북한이 IMO에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측에 사실 확인 요청이 들어가자 IMO에 답변 형식으로 알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과거에는 조정국 일본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IMO로 공식 서한을 보내 통보했다. IMO 관계자는 "정확한 사항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규정에 따라 일본에 알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발사 5일 전 정보 제공이라는 규정을 엄밀히 지키진 않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