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북한 위성 관련 물품' 수출 통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10:44 조회1,027회관련링크
본문
정부, 내달부터 '북한 위성 관련 물품' 수출 통제한다
태양전지판 등 77개 품목…이르면 5월 시행
미준수 기업, 대외 무역법에 따라 처벌받아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 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워치 리스트는 대북 수출 통제 목록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 맞춤형 워치 리스트’에는 ▷핵 관련(89개) ▷미사일 관련(41개)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다. 여기에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추가되는 것이다.
77개 품목은 ▷인공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 ▷공중에서 균형을 잡게 해 주는 자이로 ▷인공위성 탑재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비롯한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전력 조절 장치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제도 등을 기반으로 한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 등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각자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는 “민간 용도로 쓰이는 저사양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고시 개정안 시행 이후 워치 리스트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대외 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제작이 끝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