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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IRA·반도체법엔 “협의 계속” 원론만…구제책 못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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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8 09:15 조회9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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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반도체법엔 “협의 계속” 원론만…구제책 못 챙겼다

박순봉·이재덕·박상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바이든, “한국 기업 우려” 질문에 “한국 기업에도 도움될 것”

한·미, 구체안 없이 긍정 표현만…전문가들 “예상했던 결과”

반도체·첨단 패키징 개발 협력 성과…“배터리 핫라인 구축”

 

<b>국제 정치·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b>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열린 국제 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빅터차 CSIS 한국석좌,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 존 햄리 CSIS 회장,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코헨 전 국방장관,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도드 전 상원의원. 워싱턴 | 김창길 기자

국제 정치·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열린 국제 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빅터차 CSIS 한국석좌,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 존 햄리 CSIS 회장,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코헨 전 국방장관,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도드 전 상원의원. 워싱턴 | 김창길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안건이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의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IRA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등은 초과이익 공유나 회계자료 제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회담으로 달라진 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상회담에서 추가 ‘구제책’을 기대했지만 ‘미완의 진행형’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이 IRA와 반도체법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긍정적인 표현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5년 가동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세액공제 형태의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공장 완공 일정을 당긴다는 입장이지만 1년 이상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IRA는 세부 사항인 시행령까지 발표돼 이미 손을 대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자국을 뺀 대부분의 나라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한·미 산업·에너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12건의 MOU 체결이 있었다는 점을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는 정상 간에 거래를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배터리 업계가 MOU 체결을 통해 실무 핫라인이 구축된다는 점은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반도체·첨단 패키징(포장)·첨단 소재 등 차세대 반도체 3대 부문에서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한국은 실리콘(Si) 기반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강국이지만 이들 3대 분야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미국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한해서는 1년간 이를 유예했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매년 이 조치를 유예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유예 조치 연장’이란 확답을 받아내길 원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시설 접근 허용’ 등에서 직접적 성과가 없었다. 대신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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