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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해 첫 민간단체 대북 물자반출 승인..1건, 2억4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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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08:58 조회1,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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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해 첫 민간단체 대북 물자반출 승인..1건, 2억4천만원 규모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4.04 21:00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올해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반출이 승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억4,000만원 상당의 민간단체 인도지원 물자반출 1건을 신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물자반출 승인은 올들어 처음이며 품목은 인도적 차원의 영양물자라고 말했다.

단체의 입장과 사업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반출승인을 받은 단체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지원 활동을 해 온 단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한 것은 민간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당국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월 3건(20억원), 3월 1건(5억원), 4월 3건(10억8,000만원), 8월 1건(4억4,000만원), 9월 1건(5억원), 10월 2건(7억원), 12월 1건(3억원) 등 모두 12건, 55억2,00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5건, 19억4,000만원 규모의 물자반출이 승인됐다.

반출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는 물자 반출 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북측으로 물자반출을 한다는 증빙서류와 북측이 단체에 제출한 인도인수증 및 분배내역서를, 분배증명에 필요한 증빙이 있을 경우 추가로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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