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 정부’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분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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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09:28 조회9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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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 정부’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분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3.10 18:43
윤 대통령이 재가, ‘윤 정부 외교정책 반하는 소신발언’ 탓?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두고 10일 면직 처분됐다.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문자알림을 통해, 외교부는 9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2월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2월 22일 완료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별도 감사를 통해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 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 사안을 단독보도한 [매일경제]는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한 것을 놓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교육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