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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부차 학살’ 러시아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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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0:03 조회8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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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부차 학살’ 러시아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2.04.08 08:20
 
유엔총회가 7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출처-UN]
유엔총회가 7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출처-UN]

국제연합(UN)이 7일(현지시각)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93표, 반대 24표로 전체 회원국(193개국) 중 불참·기권을 제외한 2/3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첫 번째 불명예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이다. 기권한 나라는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크웨이트, 이라크,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8개국이다. 

유엔은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긴급 특별총회 재개와 러시아 군의 위반행위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주말 공개된 키이우 외곽 부차시의 충격적인 사진들을 거론했다. 러시아 군이 철수한 이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것.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끼슬리쨔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표결 직후, 겐나디 쿠즈민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불법적이고 정략적인 조치”라며, 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유엔총회에서 2/3 이상(불참·기권 제외)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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