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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동포에 외국인과 차별화된 경협 특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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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 11:11 조회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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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동포에 외국인과 차별화된 경협 특혜 법제화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4.13 10:31
 

[조선신보], 해외동포옹호법엔 경제적 실리 넘어 '민족대단결' 관통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지난 2월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통해 북과 경제협력에 나서는 해외동포기업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차별화된 우대와 특혜를 제공하기로 법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 [조선신보]는 13일 평양발에서 "이제까지도 해외동포들은 합영법(1984년 제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에 따라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여 왔다"며,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는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 특혜의 규범이 법문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영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영법 체계에서는 해외동포도 여러 헙력, 교류 대상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과 다른 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개별적인 조치나 시책으로만 특혜가 실현되었다는 것.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대 등 3중고속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북이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월 6~7일 사이에 진행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전문은 아직 대외에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법 제39조 '경제협력우대조치'에서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해당동포(단체)에게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국가적 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 부여 등 특혜의 적용 ②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 ③해외 조선공민의 국가토지이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 ④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적용 ⑤해외동포투자가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는 특혜의 적용 등이다.

이중에서도 ②북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그 보증을 받은 동포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우대를 실시한다며 총련 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은 해외동포 경제적 권익옹호의 기본요구(제36조), 해외동포기업의 창설과 운영확대(제37조), 경제협력절차(제38조), 해외동포의 기업권 침해행위금지(제40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먼저 제36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을 옹호 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 요구"라고 전제하고 "(국내)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해외공포와의 경제협력사업이 단순히 북의 '사회주의 경제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대단결로 조국의 융성번영을 실현하는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해나간다는 관점이 여기서도 관통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법 제37조에서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조에서는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가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제40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라며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 투자기업의 노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권리보호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르면, 북과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해외동포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각국 주재 북 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북 대사관, 영사관이 없는 일본의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총련이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동포를 보증하게 된다.

해외동포(단체)는 단독 또는 외국인, 비정부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안해야 한다.

또 북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 투자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북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북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가 어떤 기관을 지칭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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