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KT, 통일TV 즉시 원상회복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 08:45 조회932회관련링크
본문
언론단체들, “KT, 통일TV 즉시 원상회복하라”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2.08 13:26
통일TV, 방통위에 진정...‘비상대책기구’ 구성 대응 예고
언론단체들, 7일 성명...“KT,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하라”
“KT는 통일TV와 이용자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하라.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가입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KT가 지난달 18일 IPTV채널 지니TV에서 ‘통일TV’의 송출을 전격 중단한데 대해 언론계가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는 7일자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규제기관은 KT의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T의 급작스러운 조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일TV는 2017년부터 설립을 준비해 북측 저작권사무국과의 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및 ‘특수자료 취급인가’ 취득 등 개국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개국했고, KT와의 송출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실무 차질 없이 방송을 해왔다는 것.
더구나 KT 또한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거나 공식적으로 통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수사기관에서도 통일TV 방송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공문을 통해 “통일TV가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해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중단의 사유”라고 일방 통보하고 공문 발송 후 2시간 만에 송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
지니TV는 1월 18일자 ‘통일TV 방송프로그램 제공 중단 안내’를 통해 “지니TV에서 제공 중인 통일TV는 방송프로그램 내용 상의 문제로 인해 고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송출 중단 사태는 현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와도 상반된다”며 “정부는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KT는 자신의 채널에서 느닷없이 통일TV를 빼버렸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통일TV, 8일 방통위에 진정서 제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8일 통화에서 “오늘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하고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KT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나 수정 요청이 없었고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언련 성명이 있었고, 이번 언론단체들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성명을 내줬고, 언론 매체들도 관심을 가져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살인죄도 3심을 하는데 언론사를 재판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바로 집행해버린 것과 같아 절차적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서 원상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TV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TV>는 8일 방통위에 KT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송출중단에 대해 인터넷방송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로서 계약 지속 및 <통일TV> 송출 명령, 인터넷방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모두 취하여 줄 것을 진정했다”고 밝히고 “<통일TV>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통일위원회’ 등과 함께 법적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언론단체를 주축으로 한 <언론‧종교‧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기구(예정)>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 KT와 규제기관은 통일TV를 원상회복하라! (전문)
KT가 자신들의 IPTV채널 지니TV에서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했다. KT 지니TV(구 올레TV)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공문을 통해 “통일TV가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해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중단의 사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T 측은 통일TV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이 공익을 해쳤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방송을 시작한 통일TV에 대한 송출 중단 조치는 공문 발송 후 2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일TV는 분단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내걸고 2017년부터 설립을 준비해 북측 저작권사무국과의 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및 ‘특수자료 취급인가’ 취득 등 개국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개국했다. 개국 후 통일TV는 KT와의 송출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실무 차질 없이 방송을 해왔고, KT 또한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거나 공식적으로 통지한 적이 없다.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수사기관에서도 통일TV 방송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지적한 적이 없다.
KT의 급작스러운 조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 PP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채널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방송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7조(금지행위)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KT는 통일TV가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쳤는지,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북 체제선전 내용을 지속해 방송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송출을 중단했다. 이번 송출 중단 사태는 현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와도 상반된다. 정부는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KT는 자신의 채널에서 느닷없이 통일TV를 빼버렸다.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송출 중단은 방송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KT는 통일TV와 이용자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하라.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가입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규제기관은 KT의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7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