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정부‘안’은 2+0, 일본 면책시켜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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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 09:42 조회1,0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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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정부‘안’은 2+0, 일본 면책시켜줘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1.13 17:29
외교부, 국회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
외교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의 출연금으로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측 사과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일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타진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키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공동주최에서 이름을 뺐고, 토론회 하루 전까지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주지 않았다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불참’ 결정을 밝혀 시작부터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외교부, 지원재단 통한 ‘제3자 변제’와 日 ‘사죄와 반성 재확인’ 제시
서민정 아태국장은 “양국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을 비롯해 피해자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일본기업이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배제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인 피해자측은 피고인 일본기업의 판결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현금화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민정 국장은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며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일본측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혹은 피고기업의 사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견해도 역시 제시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측에 요구하는 사과 수준은 “과거 담화와 한일간 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피해자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원재단, 포스코 등 기부금 80억을 유족들에게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며 “정관 개정의 목적은 우리 재단이 대법원 승소 피해자 문제에 관여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처였다”고 말했다.
심규선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지 모르고 그럴 경우 우선은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기부금을 받아서 써야 할 것 같다”며 “만약 포스코가 내도록 되어 있는 40억 원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오로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 밖에 없다”며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고 이를 위해 유족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재단 내에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한 빚 청산 민사소송 아냐...일본 면책해주는 것 아니냐?”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 “이 소송은 단지 단순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아니다”며 “이춘식 할아버지와 같은 한 사람의 인권의 존엄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판결”이라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의 사죄와 배상, 정말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에 맞는 것이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토론문도 없는 토론회에 대해 꼬집고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꼭 반드시 다시 한 번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묻는다”고 토론을 마쳤다.
“정부안은 2+0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피해자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사건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현재 외교부와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라며 “2차 민관협의회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측에 그 어떠한 사전 예고도, 통지도 없이 몰래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집행사건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넣었다”고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인권상을 주기로 한 절차가 있었다. 그것 역시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적시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제문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전날 6시에 줬다. 공개토론회인데 발제문이 인쇄된 게 있느냐. 이런 토론회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안은 1+1이었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출연하자. 책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의 안은 2+0이다. 한국정부가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한국기업의 돈을 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으로 이건 2+0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을 향해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성의있는 호응을 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며 “일본이 과거 담화를 확인하겠다. 사후적인 일본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도 따졌다.
특히 “피해자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후 객석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의 자기주장과 유족들의 울분 토로 등이 겹치면서 토론회는 사회자에 의해 서둘러 마무리됐다.
유족들 객석에서 울분 토로
이날 토론장에는 피해자측 유족들과 관련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현수막과 손구호판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흥분한 유족들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내용에 따라 고함과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앞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야당 의원들도 참석
토론회에 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본관 계단에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상시국선언에 연서명한 965개 단체, 3,123명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역사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굳건히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계단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영환 실장과 임재성 변호사를 비롯해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이후 활동계획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법적 대응과 대중적 반대운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