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한일, 40년만에 ‘제7광구’ 공동개발 협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 09:46 조회207회

본문

한일, 40년만에 ‘제7광구’ 공동개발 협의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4.09.26 19:28
 

27일 ‘6차 한일 공동위’ 개최...JDZ협정 종료 앞둬 ‘눈길’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거론되온 이른바 ‘제7광구’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키로 한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1985년 5차 회의 이래 근 40년 만에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동위는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서 두 개의 국별위원부로 즉, 한국 국별위원부와 일본 국별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국별위원부에는 2명의 위원이 임명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협정상 의무 사항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한일 외교 당국은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공동위 개최 문제를 포함하여 JDZ 협정에 대해 소통을 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제6차 공동위원회 개최는 그간 우리 측이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라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동위에서 논의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협정상 규정된 공식 협의체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JDZ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 협력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협의체가 약 40년 만에 개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번 공동 공동위 개최가 자동적으로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협정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대해 결론이 나거나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과잉해석을 경계하고 “JDZ 협정 관련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열리지 않던 공동위가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에서의 대폭 양보 기류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JDZ 협정이 일본쪽에 불리하다며 사업자인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측은 JDZ 협정 제24조 5항에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계속 위원회 개최를 주장해왔고 조광권자로 한국석유공사를 지정해둔 상태다.

외교부, JDZ 참고자료(2023.9) 중.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JDZ 참고자료(2023.9) 중.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제7광구는 제주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 해역으로, 한일 양국의 영유권이 중첩되는 동중국해 8만2,557㎢(남한 전체 넓이의 82%)에 달한다. 한때 대규모 석유 매장설이 떠돌기도 했지만 한일 공동개발 추진 결과 경제성을 갖춘 유정 미발견으로 90년대 이후 공동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JDZ 협정 31조에 따르면, 협정 유효기간은 발표일(1978년 6월 22일)로부터 50년, 2028년까지이며,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이면 종료 통고 가능 시점이 되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협정 종료나 연장 문제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느냐는 질문에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일단 부인했다.

그는 “JDZ 협정이 종료되면 JDZ만 사라지는 것이고 7광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 수역은 한일 양국의 대륙공 주장이 중첩되는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양국 주장이 겹치는 곳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하거나 해양경계선을 그어서 가져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