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북러조약 비준 법안 승인해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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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 12:07 조회1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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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북러조약 비준 법안 승인해
기사입력시간 : 2024/10/02 [13:52:00]
이인선 기자
러시아 정부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30일(현지 시각) 정부 입법위원회가 승인한 법률 초안에 “이 법안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관한 조약을 포함해 더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을 준수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앞서 설명했듯이, 북러조약은 1961년 ‘북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북러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과 2001년 평양 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할 것”이라며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심층적 변화와 최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에서 발생한 질적 변화 때문에 체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조약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대립적 성격도 갖지 않으며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을 것일뿐더러 동북아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짚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9월 26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와의 대담에서 북러조약 비준에 관해 밝힌 바 있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 제22조에 따르면, 해당 조약은 비준 대상이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국제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가 표준이고 현재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비준 절차를 인위적으로 지연하는 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방의회는 양원제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비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국은 각국의 비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서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은 향후 러시아 두마(하원)와 연방평의회(상원)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두마와 연방평의회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포된다.